분류 전체보기 162

상표의 등록 출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968년경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갑에 대하여 인근에서 2000년경부터 같은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병이 오뎅식당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호(정00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게 오뎅식당)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2008년경 서비스표권 등록을 받은 점..

최신 판례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