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남편B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세청은 A와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이 모두 남편 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자 A가 위 부동산의 지분 1/2을 취득함에 있어 남편 B로부터 22억여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A에게 증여세 8억9천만원을 부과하였다.
A는 남편 통장에 있던 돈은 부부 공유재산이라면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A는 남편 B와 1969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구멍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75년경 원주시 소재 논 900여평을 사서 남편B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2006년경 이 논을 93억원에 팔게 되었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 중 26억원을 A명의의 계좌에 예금해 두고 50억원은 B명의의 계좌에 예금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A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 26억원으로 2007년과 2008년경 충주시 소재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남편 B의 단독명의 또는 A와 B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원주 소재 논 900여평은 B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A와 B가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A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남편 B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A와 B의 공동재산이므로 A가 위 취득자금을 남편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4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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