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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시효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요지(다수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이 시행된 2001. 1. 13. 이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

부동산분쟁 2018.02.08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있..

보험금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