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 전후인 A가 학교 수업시간 중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 갑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갑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부모 B와 C에게 “A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손해배상 2017.02.08
군인 자살이 상관의 질책으로 인한 것인 경우 국가배상책임 아들이 2001. 1.경 입대하여 수송근무대에서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11. 20:00경 부대를 이탈하여 다음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그 부모와 형이 2009. 10.경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거쳐 2012년 3월경 국가배상을 청구하.. 손해배상 2013.07.31
국가를상대로 63년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요지] 1946. 10. 발생한 대구10월 사건과 관련하여 1949. 6.경 경찰에 의하여 사살된 망인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망인의 부인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9228 손해배상(기) ) 1946. 10. 1. 발생한 대구10월사건 관.. 손해배상 2013.02.03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ㆍ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원심판결이 .. 손해배상 2011.08.01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지리산의 대원사계곡에서 야영하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기상청이나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들이 야영금지장소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야영한 과실을 70%로 보아 공단의 책임비율을 30%로 .. 손해배상 2011.08.01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 손해배상 2011.08.01
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한 사례 임도개설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하면서, 산림조합이나 국가가 임도개설 공사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 손해배상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