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시효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요지(다수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이 시행된 2001. 1. 13. 이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 부동산분쟁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