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가 없을 때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는? 종중 대표자가 없을 때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를 누가 소집하는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 종중사건 2011.08.12
종중의 대표자 선임 방법 종중의 대표자는 ① 종중의 규약, 관례에 따라 선임, ②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의 종원을 소집하여 선출, ③ 연고항존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는 판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 종중사건 2011.08.12
소집권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데... 소집권자가 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의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 종중사건 2011.08.12
종중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분배하려면... 종중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되,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비율에 차이를 두는 분배는 무효라고 본 사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 종중사건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