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대표자는 ① 종중의 규약, 관례에 따라 선임, ②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의 종원을 소집하여 선출, ③ 연고항존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는 판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2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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