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강병국변호사 2017. 3. 16. 16:08

A와 B는 1984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데, 1997년경 보호시설에서 친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가량인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피고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성장하면서 6세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보였고, 아무런 이유없이 자주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 후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피고는 어머니인 B에게 이유없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인지기능장애,사회부적응,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난폭한 행동 및 잦은 가출 등으로 2010. 3.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신병원에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2010. 3.경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상 IQ 37로서 만 5세 4개월 정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A와 B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정신이상 및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피고를 감호ㆍ양육함에 있어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큰 갈등을 겪다가 결국 2015.경 협의이혼한 뒤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와 B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유전자검사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보호시설에 있던 피고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20여 년간 피고를 감호, 양육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정신적인 문제(지적장애 2급)로 원고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지나친 폭력 성향을 보여 왔고 특히 원고2는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이 양부모로서 피고를 감호, 양육하면서 피고의 정신상태 개선을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정신상태가 호전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예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점, 더욱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감호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협의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제적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파양이 피고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드단2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