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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 출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강병국변호사 2013. 2. 6. 01:36

1968년경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갑에 대하여 인근에서 2000년경부터 같은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병이 오뎅식당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호(정00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게 오뎅식당)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2008년경 서비스표권 등록을 받은 점을 근거로 갑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은 병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갑을 상대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501 결정)

 

반면 갑이 병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근거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하여 법원은 갑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은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408 결정)

 

 

(이유의 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① 채권자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는 허oo이 1968. 5.경부터 사용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이는 허oo이 과거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판매하였던 데에서 유래된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오뎅이라는 보통명칭을 영업표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호로 표기하는 음식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오뎅식당이 책이나 일간지에 소개되고,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2008. 11. 6. 이전에 의정부시의 부대찌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주지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오뎅식당과 이 사건 채무자식당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며, 판매하는 주요 음식이 부대찌개로 동일하여 고객층이 다수 중복되는 점과 위 기초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채무자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오뎅식당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오뎅식당이 부대찌개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 사이에 상당한 인지도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무자는 이미 이 사건 오뎅식당이 ‘의정부 부대찌개’ 음식점으로 상당한 주지성을 갖게 된 이후인 2008. 11.경에서야 채권자의 상호인 ‘오뎅식당’이 포함된 이 사건 서비스표를 특허청장에게 출원한 점, ⑥ 채무자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던 중 채권자가 이 사건 채무자식당의 건너편에 새로운 부대찌개 식당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오뎅식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되었음을 주장하며 채권자에게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사용금지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의정부 및 그 인근 시․군에서 허oo(채권자)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허oo(채권자)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