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차명예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 등의 차명인을 예금주로 보려면 은행과 차명인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고 차명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차명인에게 예금에 관한 권리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아래 판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386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시를 재확인함.
A는 2001. 2. 28. B와 함께 ○○은행 대치동지점을 방문한 다음 B의 이름으로 금 300,123,545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하였는데, 당시 A는 위 은행 담당직원 K에게 ‘이 사건 예금의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K는 A가 만기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답한 후 A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면서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의 고객비고란에 ‘A(주민등록번호) 사모님이 예금, 인출 예정 06k'라고 입력하였다. 그리고 ’06k‘는 위 은행 내에서 K의 직원인식부호였다. 당시 B는 A가 이 사건 예금을 하면서 K에게 A만이 이 사건 예금을 출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고객비고란에 위 내용이 입력되는 과정 등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예금주가 A인지 B인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노167 판결)은 “위 은행은 이 사건 예금계약체결 당시 A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A가 예금명의자인 B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A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고, 위 은행과 A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B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B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A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A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A를 예금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A는 B를 예금명의자로 하고 그 거래인감으로 B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K에게 이 사건 예금의 인출은 자신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K로부터 A의 인장을 거래인감으로 함께 신고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B의 인장만을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K는 A가 만기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하고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의 고객비고란에 ‘A(주민등록번호)가 예금, 인출예정’이라고 입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와 K의 대화내용이나 위 입력내용에는 위 은행과 B 사이의 예금계약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K의 답변과 위 입력내용의 취지는 A가 B 명의의 이 사건 예금통장과 그 거래인감인 B의 인장을 소지하고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예금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은행과 A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B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인 B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A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A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객비고란의 위 입력내용이나 A와 K가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고 K가 위 전산입력을 하는 것을 B가 지켜보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A와 K의 각 진술내용은 그와 같은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은행과 A 사이에 B가 아니라 A를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인 B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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