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부대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미도부대원들이 국가로부터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 취업보장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으며, 실미도부대를 탈출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경과하도록 실미도부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 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유족들로서는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 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에 관한 실체를 알아내어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가합27167판결)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5790 판결에 의하여 항소기각되고, 대한민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3282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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