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년생 A가 토요일에 하는 학교의 야구클럽 활동시간에 비가 내리자 감독교사의 지시로 학교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야구부 선수들의 휴식 및 물품보관을 위한 실내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같은 클럽에 속한 같은 학년 학생 B와 C가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얼음조각을 플라스틱 배트로 치는 놀이를 하다가 얼음조각이 창문에 맞고 튕겨나가 부서지면서 그 얼음파편이 의자에 앉아있던 A의 눈에 맞는 바람에 A가 실명한 사안에서 B의 부모와 C의 부모 및 감독교사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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