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에 관한 합의 결과 도출된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인 경우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그 합의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판결이유에서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하지만,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법제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의 퇴직금을 강제하는 취지는 사용종속관계로 인하여 열세에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관계는 해소되므로 다시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돌아오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위 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부산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단53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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