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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봉안증서의 성격

강병국변호사 2008. 2. 18. 23:11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1797 판결

 

판결요지

납골당 분양계약은 채권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여도 그 증서는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그 증서가 전전 유통되었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 약정의 당사자 외 분양자 등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납골당 봉안증서를 교부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납골당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그에 따른 봉안증서의 교부행위가 있더라도, 위 봉안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업자인 B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봉안증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로 이 사건 봉안증서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건축허가를 양수하여 현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봉안증서에 따른 납골당 사용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소의 쟁점이 피고가 이 사건 봉안증서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한 것이고, 피고는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양수하고 현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봉안증서상의 의무를 승계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며, 피고가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접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봉안증서의 성질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납골당을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분양계약은 채권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여도 그 증서는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그 증서가 전전 유통되었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 약정의 당사자 외 분양자 등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납골당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봉안증서를 교부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봉안증서를 취득하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봉안증서상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