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 A가 2007. 6. 22.경 은행직원 B의 권유로 수익증권 1억원어치를 구입하였다가 자산운용회사의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거래상대방의 지주회사가 2008. 9. 16.경 미국에서 한 파산보호신청으로 말미암아 수익증권의 상환이 중단되자 은행직원 B가 근무하는 은행지점에 찾아가 객장에 밤새 머무는 등의 방법으로 B로부터 1억원을 2008. 12. 22. 지급한다는 약정을 받은 것이 구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되고,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주식회사인 은행은 증권회사로 간주되어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단25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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