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피해를 막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한 호안옹벽이 인근 횟집건물 소유자의 바다경관 차단 등 소유권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호안 옹벽의 일정 높이 이상 부분을 철거하고 횟집건물 소유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반면 횟집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횟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점유의 방해를 받아 손해를 입은 경우인데, 민법 제205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7가합7751 옹벽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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