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아이의 성과 본관 변경허가

강병국변호사 2008. 2. 18. 20:09

울 산 지 방 법 원 2008. 1. 28. 선고 2008느단1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요지)
재혼한 여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의 허가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혼한 남편이 사건본인과 10년이상 함께 살아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재혼한 남편이 아이를 입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허가함.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청구인과 A는 혼인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과 A는 1994년경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1996. 10. 4.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사건본인, B는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생활하던 중 B는 2004. 8. 23.경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마.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 판단
가. 민법 제79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
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편 위 민법규정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
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
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A가 이
혼한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A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본인과 교류하지 아니한 사정, ② 청구인이 재혼한 후 사
건본인은 계부인 B와 10년 이상 가족으로 지내왔고, 그 기간 동안 계부인 B
와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B는 사건본인을 입
양하여 B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정, ③ 사건본
인의 친부인 A도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사정, ④ 사건본인은 친구들 사
이에서나 학교에서 “B의 성에 이름을 붙인 □○○”으로 칭해지고 있는 사정(사건본인이
재학 중인 중학교 내부에서 사건본인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나 임명장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울산강남교육청 등이 외부기관이 수여한 표창장이나 상장에는 “A의 성에 이름을 붙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사정, ⑥ 사건본인이 새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실제 아버
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B의 성으로 변경된 성을 사용하게 하여 실제 가족관계에
서의 사건본인이 느끼는 정서 또는 소속감과 외부적으로 그 가족관계가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해 주는 것이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등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
을 모두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을 허가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