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서류제출 미비 편입수험생에 대한 구제판결

강병국변호사 2008. 2. 18. 18:18


광주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가합2697 입학허가청구 등

 

(판결요지) 대학편입 수험생이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토플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대학 측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전화 등으로 손쉽게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험생에 대하여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이유의 요약)
원고는, 2007. 1. 10. 피고 경영의 ○○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2007년도 학사과정 편입학시험(이하 ‘이 사건 입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면서 인터넷 원서접수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편입학 원서를 접수하였다.
원고는 2007. 1. 10.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그 다음날인 1. 11. 등기우편으로 관련 제출서류를 위 대학 측에 발송하였고, 위 서류들은 그 다음날인 1. 12. 위 대학에 접수되었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 31. 생물, 한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피고는 2007. 2. 8.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 영어점수가 0점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당시 위 학과 합격 커트라인은 총점 300점 만점에 236점이었고,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은 한문 90점, 생물 85점에 위 원서접수 당시 원고가 2005. 12. 7. 응시하여 취득한 토플성적은 CBT 기준으로 250점으로 위 모집요강에 따라 영어점수로 환산하면 84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입학시험의 모집요강에 따른 원고의 총점은 259점(=영어 84점+한문 90점+생물 85점)으로 위 합격점수 236점을 상회한다.

먼저, 원고는, 2007. 1. 11. 우체국에서 제출서류를 발송하면서 측정한 무게는 43g인데,...(중략)...모집요강의 제출서류 무게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무게가 43g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가사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성적
표는 편입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응시자에게 이를 통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시험을 주관하는 학교로서는 미리 정해진 모집요강을 통하여 학생의 선발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응시생은 위 모집요강에 따라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며, 학과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내지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모집요강에서 정한 서류의 작성․제출상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응시생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는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요청은 편입학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입학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생에 대한 합격 여부를 심사하는 피고로서는 모집요강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통지의무, 즉 원서작성이나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과정에서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고, 그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합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를 피고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응시생에게 모집요강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추가로 제출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 토플성적에다가 필기시험점수를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입학시험의 모집요강에 따라 피고가 정한 합격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를 획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입학시험의 모집요강에 따른 합격자라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