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위 법률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0.5.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2011년 5월 현재 서울고등법원 소송계속 중임)
<사건의 요지와 판결 이유>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인 A가 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 선수와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A와 그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청구를 하자 위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는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학교측의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학교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과실이 더 크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안전사고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공제가입자인 학교의 학교장은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학생인 피공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제료를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되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공제자의 과실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장해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을 합쳐 A에게 8억9천여만원 및 그 부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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