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는 B주식회사의 주식 4. 4%를 보유한 주주인데, 2012. 6. 28. 내용증명우편으로 B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B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A는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 3/10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고A가 회사의 이사,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회사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5342 판결)
목록
1. 계정별 원장, 계정별 보조장부, 결산서(계정별/거래처별 잔액증명서),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전표철
2. 대차대조표상 계정별 잔액 명세서
3. 이사, 감사의 보수 집행실적
4. 현금출납장부, 예적금 통장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5. 증자에 따른 증자대금 입출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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