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A씨(여성)를 짝사랑하여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다가 2015.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3.경 피해자 A씨의 직장동료 B씨에게 "진짜로 마지막 문자 보내요. A누나랑 결혼할 꺼고 임신시키고 행복하게 살꺼다. 만일 그렇게 안될 시 반드시 정치인돼서 날 이렇게 만든 공무원한테 보복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4. 29.경까지 A씨 또는 A씨의 지인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24회에 걸쳐 보낸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1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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