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강병국변호사 2011. 11. 10. 11:32

A주택조합은 2003. 2.경 설립되었는데, 2003. 6. 30.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이하 ‘하남시 교육장’이라고 함)과 학교부지 확보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여받아 2004. 10.경 하남시교육장에게 학교용지를 확보(조성공사 포함)할 것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의 국민은행 예금채권 4억원에 관하여 하남시 교육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 여부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A조합은 하남시 교육장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 조성공사 대신 담보로 제공한 질권의 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 조합은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하고 남은 잔금 1천4백여만원을 하남시교육장의 권유로  ○○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그런데 하남시장은 A조합이 일반분양분 145세대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그 중 123세대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억6천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A조합은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위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한 경우’라 함은 특례법의 다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증축 등 학교시설의 양적 증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학교시설의 보수 또는 개선에 불과한 리모델링 공사는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5883 판결)

 

 그러나 2심 법원은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시ㆍ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같은법 제5조 제4항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로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담금관리기본법(2008. 12. 31. 법률 제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조합이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 및 학교발전기금등으로 4억원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남시교육장의 권유에 따라 이를 부담한 이상 하남시장으로서도 정상적으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 A조합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으로 이중의 부담을 방지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목적 달성여부, 부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특례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33272판결)

 

 이에 대하여 하남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두16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