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강병국변호사 2011. 11. 11. 10:31

 A는 아들B로부터 아들B가 C로부터 교부받은 액면 7,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2000. 11.경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국세청이 이를 A가 B로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5.경 증여세 560만원을 부과하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소송에서 위 7,000만원은 A가 아들B에게 1995. 9.경 빌려준 1억6,000만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같은 금전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어음금 7,000만원이 A가 1995. 9.경 B에게 대여한 1억6,000만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16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