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그 중 1개 주택에 관하여 2004. 2. 28. 재건축을 위한 철거 결의가 이루어지고 2005. 3. 19.경 퇴거 및 수도 전기시설의 철거가 이루어진 후인 2006. 3. 20.경 또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송파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재건축아파트는 철거 중이어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재건축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재건축아파트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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