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ㆍ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원심판결이 .. 손해배상 2011.08.01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지리산의 대원사계곡에서 야영하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기상청이나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들이 야영금지장소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야영한 과실을 70%로 보아 공단의 책임비율을 30%로 .. 손해배상 2011.08.01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 손해배상 2011.08.01
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한 사례 임도개설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하면서, 산림조합이나 국가가 임도개설 공사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 손해배상 2011.08.01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의 예시 A는 S정밀 주식회사 내 작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위 기계에 압착되어 좌, 우측 각 제1, 2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H병원으로 후송되어 H병원 의사들인 C, D로부터 수지절단 및 접합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C, D는 수술을 전후하여 전신기능이 저하된 A에게 적정.. 의료분쟁 2011.07.28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 산업재해 2011.07.27
출근 중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K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소재 건축공사장에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007. 6.경부터 새벽 5시경 위 인력소개업체의 사무실에 모여 위 업체가 제공하는 봉고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2007. 11. 14. 새벽 6시15분경 봉고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 산업재해 2011.07.27
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례 원심은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차사고보험은 중간이자 공제방법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그 지급 보험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 보험금 2011.07.26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부담에 관한 판례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 보험금 2011.07.26
암 보험 약관상의 '상피내암'의 의미를 제한 해석한 판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개별 계약의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 보험금 20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