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새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는데...

강병국변호사 2008. 2. 17. 22:45

문:
 저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새 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다 넘기셨습니다.  새 어머니는 지금 데리고 온 딸과 사위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오빠는 현재 새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가요. 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와 오빠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가요. 새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만 상속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집 주소를 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주소지로 옮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은 없나요. 저의 아버지 재산인데 자식인 오빠와 제가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는가요.

 

답: 1. 아버지의 유족으로는 질문자와 질문자의 오빠, 그리고 새어머니가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은 아버지와 피가 섞이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질문자와 질문자의 오빠는 새어머니와 피가 섞이지 않아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한 법적인 상속지분은 질문자가 2/7, 질문자의 오빠가 2/7, 새어머니가 3/7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새어머니가 모든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와 질문자 오빠가 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어머니가 모든 상속재산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설혹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 어머니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또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준다고 유언서를 남긴 경우라고 할지라도 질문자와 질문자의 오빠는 최소한 상속지분의 반(半)인 각각 상속재산의 1/7씩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유언에 의한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법적 상속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민법상 1977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3. 요컨대 법적으로 질문자와 질문자의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각 2/7씩을 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사전에 새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거나 또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넘긴 경우에는 질문자와 질문자의 오빠는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한 재산의 각 1/7씩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및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