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사망한 형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데...

강병국변호사 2008. 2. 17. 23:47

문:
 형님이 사망하고 나서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셨습니다. 사망한 형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후 채권자가 부모님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를 지지 않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다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더 복잡하다고 하여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동생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상속포기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질문자는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법률에 관한 무지가 책임을 면제받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사망한 형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것이 3개월 내이고, 요구받은 때에 비로소 형님이 남긴 채무가 남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상속개시지(형님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