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요령 등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때 매도인으로서는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느닷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테니 계약을 해제하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해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다.
살아오는 동안 법률문제라고는 부딪힐 일이 없었던 사람들은 막상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내용증명우편이 최초의 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내용증명 우편의 기능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한 종류로서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는 내용증명의 정의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규정에서 보듯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내용증명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청구, 계약의 해제통지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데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내용증명은 추후의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2.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요령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요령은 A4 용지 한쪽 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되 문서의 서두(또는 말미)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3통 작성하거나 또는 1장을 작성한 뒤 2통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3통을 준비하고, 문서에 적은 것과 동일하게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봉투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간다. 내용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합철한 부분에 발신인의 인장으로 간인하여 추후에 다른 문서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체국에 가면 취급직원이 내용문서 3통을 확인하여 문서에 ‘이 우편물은 언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라벨을 붙여 1통은 취급직원이 갖고 나머지 2통을 돌려주면 그중 1통을 준비해 간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제출하면 우체국은 이를 수신인에게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하여 발송인의 손에 남게 된 라벨이 붙은 1통은 나중에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나면 이것이 수취인에게 언제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우체국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라벨에 적힌 우편물 등기번호로 확인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나중에 받지 못하였다고 발뺌하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배달증명까지 아울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우체국이 내용증명우편을 배달한 뒤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누가 언제 수령하였는지가 기재된 배달증명서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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