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조카들이 상속재산의 처리에 반대하는데...

강병국변호사 2008. 2. 17. 23:16

문:
 저희 부친은 2003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모친과 저희 형제 3남 3녀 중 1996년에 돌아가신  큰형님을 제외하고 2남 3녀가 살아 있습니다. 큰 형님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는데, 큰형님은 1985년에 이미 큰 형수와 합의이혼하였고, 큰형수가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부친 사망 이후 부친과 모친이 거주하던 부친 명의의 집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는데 대하여 저희 형제들은 동의하였지만 큰형님의 자녀들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모친의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모친이 살고 있는 집 일대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의하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재개발관련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큰형님의 자녀들은 추후 상속지분만큼 보상금을 나누어준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동의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형제들만 동의하여 모친이 거주하는 집을 큰형님의 자녀와 모친의 공동명의로 할 수는 있겠으나 큰형님 자녀의 동의없이는 매매 등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상속권자는 모친과 살아있는 2남 3녀 및 큰형님의 자식 2명입니다. 참고로 큰형님의 사망후 그 자식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이유는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하는 대습상속에 의한 것입니다. 상속지분은 모친이 1.5/7.5(3/15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2남 3녀가 각 1/7.5(2/15라고 해도 되겠지요), 큰형님의 자식이 각 1/15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형제들은 모두 모친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기를 원하므로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13/15가 되고 큰 형님의 자식들이 각 1/15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권자들의 공유재산으로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에 불응한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는 큰 형님의 자녀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어머니와 2남 3녀가 청구인이 되어 큰형님의 자녀들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재산권행사의 한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