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함부로 카드빚을 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요

강병국변호사 2011. 6. 8. 11:31

문:


 남편과 결혼 6년째입니다. 현재 4살난 딸아이가 있구요. 결혼 초기에 남편의 잦은 카드빚으로 갈등이 생겨 아이가 생긴 뒤로는 잠자리조차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정이 떨어져 딸아이만 보고 살자고 마음먹은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며칠전 남편은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면서 저를 구타하고서 집을 나갔고, 딸아이도 강제로 시댁으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는 같이 살 생각이 없고 딸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으로 월수입은 300만원정도이며 전 소규모의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위자료를 받을 생각은 없지만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는데,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남편이 과다한 빚을 지는 등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혼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답변은 부부 사이에 있었던 더 많은 사건들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시 아이의 양육권은 부부 중 누가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가 아직 4살 정도로 어리고 엄마에게 어느정도의 생활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마인 질문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가 위자료를 받는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송진행 중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양보하라는 식의 타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