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어머님께서 보증을 섰는데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경매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등기부상에 이미 가등기가 한 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까지 어머니의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이 전 재산이고 아버지의 재산이래야 산골동네의 땅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답:
어머니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아버지까지 이를 연대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보증을 선 것이 일상가사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에 가등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경매절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집은 경락대금 중 먼저 경매를 신청한 보증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가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이 보관한 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받으면 그때에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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