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강병국변호사 2011. 6. 8. 11:25

문 :

 상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상가주인이 잠적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벌써 경매에 넘어가 조카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우리 집은 파산지경입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상가를 나올 때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받아 놓았지만 그 후에 상가주인은 부동산 등을 타인명의 로 모두 빼돌리고 사람도 잠적해 버렸으니 난감합니다. 특히 그 잠적한 상가주인은 나이도 많아 앞으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돈받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라도 받아 놓으면 훗날 그자식에게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가주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상가주인은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채무를 승계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자녀로부터는 받아낼 수 없고,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경우 채무자가 남긴 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사업이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다음, 강제집행법상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황을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함으로써 혹시 채무자에게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비용을 좀 지출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놓고, 강제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 절차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채무명의를 얻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두면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한 질문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협상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생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