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부채가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친가 또는 외가 쪽의 사촌들로 채무가 옮겨가는지요? 그렇다면 계속 줄줄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할텐데, 친가와 외가가 각각 어떠한 순서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한정상속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상속한정승인신고의 수리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직계존속이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이 포기심판을 받게되면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가, 그 다음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방계혈족에는 부계 방계혈족과 모계 방계혈족이 있는데, 4촌이내의 부계 방계혈족에는 백숙부, 고모, 4촌 형제자매, 고종 4촌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되고, 4촌 이내 모계방계혈족에는 외숙부, 이모, 외4촌 형제자매, 이종 4촌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됩니다)으로 연쇄반응을 일으켜 모두가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족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4. 상속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진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므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한번만 한정승인 신고를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상속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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