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

행정심판사례 종합(채혈측정 불고지 등)

강병국변호사 2008. 2. 15. 10:33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사례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단 판례상 행정청이 필요적 행정심판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전심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삼아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 1:  호흡측정만 한 채 채혈측정 가능함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95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0.014%이므로 음주운전은 아니며 중앙선침범과 인적피해 벌점을 합쳐 60점의 벌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청구인은 2주가 지나서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를 적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는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판단)
사고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혈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사고로부터 16일이 지나서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호흡측정치를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만약 청구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으로 2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킨 점으로 인하여 벌점 60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혈액채취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07-09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례 2: 채혈요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처분취소

청구인이 2007. 2. 28.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9. 청구인에게 100일(2007. 4. 9. ~ 2007. 7. 1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판단)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4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7%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적발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의 시간경과(107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상당시간(30분을 의미함)이 지난 77분 후에 채혈을 요구하였기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결과는 보강증거로만 활용하고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 단속수치인 0.061%로 판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한 후 공신력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7%라고 감정하였고, 동 감정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호흡측정치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면허정지처분 취소함. (07-0721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사례 3: 호흡측정결과에 관하여 피측정자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의견을 진술하는데도 채혈측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조서작성 경찰관의 권유에 의하여 적발시로부터 3시간 40분이 흐른 시점에 채혈측정을 하였는데,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측정치를 보강증거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내린 처분은 위법
청구인이 2007. 2. 13. 혈중알코올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판단)
 - 청구인의 주장 :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 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겁이 나서 60cm 정도 움직인 것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치가 0.423%로 나왔으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너무 과도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다시 감정을 의뢰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과 조서작성 경찰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적발시로부터 3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고 이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추정되었는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고, 혈액측정수치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맥주 한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되어 있고,사후의 혈액측정에 의한 추정 음주수치가 0.122%인 점,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취정황이 음주수치 0.423%의 주취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흡측정치인 0.423%가 실제 음주량보다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사후의 혈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7-07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례 4: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되었으나 절취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2007. 2. 2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의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발 당시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고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진 것인데 누군가 타다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그냥 한번 오토바이에 올라타 클러치를 밟고 엑셀레터를 당기니까 시동이 걸려서 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청구인이 타다가 적발된 이 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기 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동이 걸린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7-065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