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위 직원과 그 사용자인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 (대전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가단1624 손해배상(자) 판결)
<일부 발췌>
갑 7호증의 1의 기재와 을 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회사 소속 인천지부 보상2과 대리인 B는 2008 7. 1. 원고 甲과 입원치료를 받는 문
제로 통화 중 원고 甲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원고 甲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위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A회사는 연대하여 위와 같은 B의 불법행
위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甲과 B가
위와 같은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
위일인 2008.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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