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

횡단보도사망사고에 대하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

강병국변호사 2010. 2. 25. 16:29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택시기사에 대하여,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음에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종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이 판결은 양형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최C1의 유족 및 피해자 최C2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1명은 사망케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사안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12. 7.경에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함. (부산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9고단6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