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주취정도가 0.1%를 약간 상회한 정도이고, 장기간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의 감경사례
(1) 18년동안 무사고 운전한 점 등 고려하여 감경 (측정치 0.113%)
청구인이 2006. 11. 1.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함. (07-00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 주취정도(0.101%) 및 11년동안 무사고 운전 참작하여 감경
청구인이 2006. 11. 9.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함.(07-000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 9년 무사고운전 및 주취정도(0.111%) 등 참작하여 감경
청구인이 2006. 8. 28.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2006. 9. 11.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함. (07-000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4) 11년 무사고운전 및 주취정도(0.102%) 등 참작하여 감경
청구인이 2006. 10. 1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함.(07-00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5) 23년여동안 무사고운전한 점과 직업 등을 참작하여 감경(농도0.116%)
청구인이 2007. 6.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6.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함 (07-132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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