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판례:
1. 도로 여부 -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상의 ‘운전’이라는 개념은 같은법 제2조 제24호에서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차량사용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의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1)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즉 도로)인지,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즉 주차장)인지 여부는 경비원, 바리케이트 등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됨.
(2)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통로구역은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2004도6779)
(3)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로서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도로에 해당됨(대구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7구단202 서울고등법원 2005. 3.29. 선고 2004누7650 서울행정법원 2002. 1.30. 선고 2001구03039 대법원 2001. 7.13. 선고 2000두6909)
2.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신빙성
(1) 최종 음주시각 후 90분이 되기 전에 운전한 경우
음주시각 후 90분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과 운전시각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채혈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의 적용에 의하여 운전시각의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최종음주시각 후 90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운전을 한 경우라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채혈농도에 워터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점의 농도를 역추산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2006두15035, 부산지방법원 2006. 8.30. 선고 2005구단4667)
위 판례 요지: 음주최종시각 19:50 운전시각 20:10 호흡측정시각 21:50 0.111% 혈액측정시각 23:25 0.114%, 워터마크공식 적용 0.114% + 0.008%×95/60 =0.126%
최고 혈중농도시점은 90분이 흐른 21:20으로 운전시점은 그보다 70분전임--농도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터마크 공식적용에 의한 수치는 면허취소기준이 될 수 없다.
(2) 최종 음주시각 후 30분 이내에 운전한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운전을 한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운전시각으로부터 4시간 1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088%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인 0.122%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는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7. 7.11. 선고 2006구단3203)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처벌기준치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0.051%인 경우, 초과정도인 0.001%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7분30초동안의 감소치에 불과한데,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적발시각을 대략 10분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따른 오차가능성과 개인의 특성과 그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알콜농도 감소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2005도3904)
(4)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사고 후 상당시간이 흐른 후에 실시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3%로 계산된 경우, 그 초과 정도가 0.0003%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2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 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만으로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2도6762)
3. 측정거부시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엘피지 가스충전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관련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관이 술냄새나는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대구고등법원 2000.10.20. 선고 99누1602)
4. 구강내 잔류 알코올의 문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시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없이 측정한 경우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한 과다측정의 우려가 있어 측정수치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5. 호흡측정치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30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확인적의미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10분 단위로 2차례 재검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호흡측정 3회 직후에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시점까지 채혈측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3.15. 2001도7121)
6. 채혈을 하였으나 혈액오염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치에 의거한 처분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혈액이 오염 분실된 경우 호흡측정수치를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330)
7.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분청이 사업면허취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판례상 사업면허 양수도가 있었는데, 양도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때문에 양수인이 사업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등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자동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보험회사 직원 등의 배상책임 (0) | 2009.11.26 |
---|---|
행정심판사례 종합(채혈측정 불고지 등) (0) | 2008.02.15 |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측정치 0.1%를 약간 상회한 경우) (0) | 2008.02.15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0) | 2008.02.12 |
교통사고 발생시의 유의사항 (0) | 2008.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