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의 유의사항>
가해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의 문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등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대물피해만 난 경우로서 상대방과 현장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 가입자는 사고신고를 해도 공소권없음에 해당되어 조사만 받으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신고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 된다.
사고 직후 피해자인 노인이 별로 다친데 없다면서 명함만 주고 가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뒤늦게 위 노인의 가족이 “노인을 친뒤 사려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방치하였다”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애매하게 사고후 미조치, 도주차량 등에 해당되게 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피해자:
접촉사고 등으로 순수하게 물적 피해만 입었고, 가해자와 현장 합의가 되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고직후에는 별다른 신체상 이상이 없다가도 시간이 흐른 후 목이나 허리가 뻐근해 지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때 뒤늦게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조사시 사고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가해자의 발뺌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체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사고신고를 하여 사고경위조사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교통사고조사시에는 사고경위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이 작성하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차후에 사고조사가 잘못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는 교특법상의 10개항 위반 등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없고, 따라서 문병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피해자는 주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직원과 접촉하면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교특법상의 10개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가해자는 형을 적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금액은 통상 사망의 경우 3천만원 내외, 부상의 경우 진단 1주당 50만원~1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 외 보험회사 자체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치료종결후의 장해율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만 보험회사 자체의 산정기준은 비교적 낮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자신의 월소득, 입원치료기간, 치료종결후 남게된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율, 사고경위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를 만나 법원을 통해 소송을 했을 때 지급받을 수있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뒤 그것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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