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를 받았을 때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분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경우,
2) 혈중 농도측정시 호흡측정만 하고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을 거부당한 경우,
3) 호흡측정시 입을 헹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음주종료 후 90분이 경과하기 전에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을 한 경우
등의 상황이 있다면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 사례와 판례를 보면 위의 경우에
1) 측정치가 오차범위에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은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채혈방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구강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음주종료 후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바,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기에 있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 직후에 운전한 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구제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사례와 판결예는 별도의 글로 올려 놓겠습니다.
'자동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보험회사 직원 등의 배상책임 (0) | 2009.11.26 |
---|---|
행정심판사례 종합(채혈측정 불고지 등) (0) | 2008.02.15 |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측정치 0.1%를 약간 상회한 경우) (0) | 2008.02.15 |
음주운전관련 판례 종합 (0) | 2008.02.12 |
교통사고 발생시의 유의사항 (0) | 2008.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