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이혼시 재산분할심판에 의해 분할된 부동산을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둔 것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강병국변호사 2014. 7. 18. 16:59

 

처와 이혼한 남편 A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심판확정일로부터 7년6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구청장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장기미등기) 규정을 위반(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152만여원의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A가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이 아닌 회사의 분할, 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A는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A는 위 규정상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된 것임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가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재정경제부가 2001년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에서 이혼시 판결에 의해 재산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규정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01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