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선천적인 뇌 동정맥 기형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사망 인정한 판례

강병국변호사 2013. 10. 10. 01:19

울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264 판결

 

<요지>

유격조교 집체훈련을 받던 중 선천적인 뇌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사망한 군인에게 비록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던 중 호국훈련에 참가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고, 이와 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선천적으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에 의하여 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상 사망 인정

 

<사건의 경위>

C는 2010. 5. 1. 육군에 입대하여 제1군단 2기갑여단 6전차대대 소속 하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소속 부대에서 실시되는 대대유격훈련의 조교로 선발되어 2011. 11. 7.부터 2011. 11. 11.까지 일정으로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게 되었다.

C는 2011. 11. 8. 08:00부터 16:00경까지 제1사단 명확산 유격장에서 소대장 등 36명과 함께 2일차 유격훈련 조교 교육을 받은 후,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영내 독신자 숙소로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다음날인 2011. 11. 9. 07:52경 위 숙소 내에서 구토를 하고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뇌 동정맥 기형의 파탄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C의 아버지로서, 2012. 2. 28. 피고에게 C의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C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을 야기한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훈련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두140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군인 · 경찰의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뇌 동정맥 기형 파탄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맥과 정맥은 모세혈관의 개재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반해,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뇌혈관계 이상 중 하나로 비정상적인 혈관의 뒤얽혀진 덩어리에 의해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모세혈관에 의한 동맥압의 완충이 없어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인바, 신체적 운동, 흥분이 유인이 되어 병변 혈관이 파열될 때도 있지만, 수면 상태나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심한 두통과 혼수상태에 이어 갑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사실, C은 소속부대의 전차화포 정비관으로 보직되어 평소에도 매일 2대 이상의 전차 정비업무를 한 사실, C은 2011. 10. 26.부터 2011. 11. 3.까지 실시된 호국훈련에 참가하였는데, 그 당시 평상 근무시간 외에도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초과근무를 한 사실, C은 소속부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1. 11. 7.부터 2011. 11. 11.까지 실시되는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게 되어 2일차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 위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은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실시되는 소속부대 유격훈련의 조교 양성 교육으로서 매우 높은 강도의 교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보면, C는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던 중 호국훈련에 참가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고, 이와 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C의 뇌 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C의 위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