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갑과 을 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을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5977,5984,59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대여금】
재건축조합이 ‘예산 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도정법 제24조와 관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재건축사업부지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총회의결을 얻지 않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이를 잠탈하기 위한 조합원으로의 이전등기 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후의 조합으로의 이전등기 중 위 근저당권설정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약정금등】
재건축조합이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는바, 조합장으로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조합의 조합장에게 그러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무권대리인인 법무법인 M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즉, 소송위임계약은 무효, 대표자로서의 소제기권이 있으므로 소송행위를 추인할 권한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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