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누11435 판결
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 즉 과실수취권이 조합에 이전된 이상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587조 제2문에 따라 인도일부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현금청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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