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강병국변호사 2013. 8. 6. 13:58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8조 참조),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