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

강병국변호사 2013. 8. 6. 13:36

대법원 2010.3.25. 자 2009무165 결정 【집행정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1.2. 자 2009마596 결정 【가처분이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

(요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정지 또는 절차속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