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총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 19명은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이러한 재건축결의 사항의 변경을 조합의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협의 내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재건축결의 변경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유추적용하여 상가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의원회는 그것이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조합규약에 정해진 대의원회의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인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와같은 협의 내지 약정을 함에 있어 상가조합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대의원회는 조합규약에 정해진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이를 인준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구속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두7765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존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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