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될 수 있다

강병국변호사 2011. 11. 2. 17:50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등이 없는 한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면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갑은 사망한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단층주택(대지 291㎡) 이 시유지인 도로부지 118㎡(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B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변상금 1천1백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갑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이 이 사건 대지와 단층주택을 취득한 1965.  1. 19.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부지로 위 계쟁토지를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시는  이 사건 토지는 공용재산인 도로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고, 대지와 계쟁토지의 면적을 합치면 갑의 남편이 매매로 점유하게 된 면적이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갑의 남편이 이를 알았을 것이므로 계쟁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으로,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면서 “그런데 계쟁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또한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어 계쟁토지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8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560 판결 등 참조)’면서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민법 제247조),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2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