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속여 판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판결

강병국변호사 2011. 7. 20. 01:17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나32445 판결)

 

[1] 큰 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분필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개발가능성이나 투자가치 등을 홍보하고 이를 매도한 기획부동산업체와 그 실질적 대표자, 분양업무를 총괄한 전무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이행각서의 내용, 매매대상물인 임야의 시가와 계약상의 대금액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특약사항이나 이행각서의 이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대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임야의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액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손OO, 조OO는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5. 6. 30.까지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손OO, 조OO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손OO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조OO는 피고 회사와 OO인베스트먼트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분필한 다음 피고 회사 명의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원고와 같은 매수인을 모집하여 분양하기로 하였고, 피고 손OO은 피고 회사의 전무로서 피고 조OO의 지시를 받아 위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리 ▒▒▒-▒▒ 임야의 시가는 10,560,000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2억 4,950만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및 이행각서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05. 6. 30.까지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위 ▒▒리 ▒▒▒-▒번지의 일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유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2005. 10. 13.에서야 OO시장으로부터 그 주변의 일부 필지에 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임야의 경사면을 절개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일부 부지조성작업을 하다가 중단하였고, 그 후로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석축을 쌓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부지 조성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OO시장으로부터 2007. 2. 9.과 같은 해 4. 4. 이 사건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지의 산지복구비 추가예치금으로 796,000원(피고 회사가 허가명의자인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을 납부하라는 통보 및 촉구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7. 4. 29.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지조성작업이 1년 6개월여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라는 재해방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07. 10. 9. 일부 필지에 관하여 받은 산지전용허가 마저 모두 취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범위(손익상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위 ▒▒리 ▒▒▒-▒▒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임야의 시가 10,5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2억 4,950만원에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위 ▒▒리 ▒▒▒-▒▒ 임야의 시가 10,560,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8,940,000원(249,500,000원 - 1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인 2005. 3.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