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장래 이용하기 위한 맹지를 위한 통행권확인청구

강병국변호사 2010. 5. 30. 00:25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맹지(피포위지) 소유자 A가 맹지를 포위하고 있는 토지(포위지) 공유자 B와 C가 포위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을 추진하자 B와 C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맹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판결 참조)면서 다만 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A가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A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B와 C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바, A토지의 지목이 ‘답’인 점과 A가 현재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B와 C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폭 1.5m에 한하여 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 4. 30. 선고 2009가단23258 판결)